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했다가 퇴직했는데 평균임금 산정방법 도와주세요.. 상담신청
저는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한명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에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에야 형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형기 중에는 휴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구속 전 3개월 임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