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에는 설사 지급기준일 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준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하기휴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기휴가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A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에는 설사 지급기준일 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준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하기휴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기휴가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