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추가수당의 소급지급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봐주세요
A회사의 노사는 임금협상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다면 이러한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