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채권의 양도와 직접지급원칙 설명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
A는 오래 전부터 저희 회사에 근로해 오던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B라는 사람이 찾아와
A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 받았다면
A의 월급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A에게 확인해 본 결과 B에게 채무가 있어
임금채권을 양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B에게 임금을 지급해 줘도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