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상계 범위를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저는 A회사에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직한 근로자로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조사를 하자 제가 회사의 계산 착오로 인하여
퇴직 전 몇개월간 실제 받아야하는 임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초과지급된 임금의 액수를 계산해보니
제가 지급 받아야할 퇴직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A회사는 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저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