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발령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 상담 바랍니다
저는 A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팀장으로 승진하였는데 알고보니 회사 측의 실수로
같은 직위에 두명의 팀장이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회사는 저에게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라며 대기발령을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회사 측의 실수 때문에 팀장으로서의 업무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대기발령임을 이유로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