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지위 취득 이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과 최우선변제권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
B의 근로자였던 A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B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B의 재산을 확인해 본 결과
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저당권은 B가 사업을 시작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지위 취득 이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