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자신이 근무하던 A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지금을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하였을 뿐
'퇴직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도 배당요구한 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배당요구서에 채권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했는데 채권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A는 자신이 근무하던 A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지금을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하였을 뿐
'퇴직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도 배당요구한 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배당요구서에 채권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했는데 채권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