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A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서
그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A는 못 받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로복지공단 또한 체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대위하여 배당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