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상담 바랍니다
저는 과거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7월경 회사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2016. 8.월에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해보니 2014년 6월달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임금채권에도 시효라는게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제와서 2014년 6월달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