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근로자들과의 단체협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단체협약에서 근로자가 징계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퇴직금감액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감액규정이 유효한가요?
단체협약의 퇴직금감액규정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필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들과의 단체협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단체협약에서 근로자가 징계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퇴직금감액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감액규정이 유효한가요?
단체협약의 퇴직금감액규정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