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얼마 전 8년동안 다니던 회사로부터아무런 이유가 없이 해고 당했습니다해고의 사유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정당한 이유① 이력서 허위 기재② 상병으로 인한 근로장애③ 업무능력의 부족④ 시말서 제출거부⑤ 무단결근⑥ 업무명령 위반⑦ 사생활 상의 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