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3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상 부상의 정도나 부상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해고시기 제한의 예외☞ 사용자가 업무상의 부상 질병에 대하여 일시보상을 지급한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