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근로기준법 23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나 근로기준법 28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다투는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