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업양도했는데도 임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무료전화상담 가능한가요?
A는 사용자 B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인데,
B와 C가 합의를 통해 甲이 사용하던 상호명 등을 C가 그대로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때 B와 C의 고용계약의 효력도 C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서
C가 A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영업양도했는데도 임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무료전화상담 가능한가요?
A는 사용자 B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인데,
B와 C가 합의를 통해 甲이 사용하던 상호명 등을 C가 그대로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때 B와 C의 고용계약의 효력도 C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서
C가 A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