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변호사님 무료전화상담 해주세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최종 3개월의 기간 중에 상여금을 받은 경우,
위 상여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변호사님 무료전화상담 해주세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최종 3개월의 기간 중에 상여금을 받은 경우,
위 상여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