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보권과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변호사님께 전화상담 받고싶어요
A회사가 B를 고용하고 있었던 당시 A회사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A회사는 C로부터 D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바,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에도 B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담보권과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변호사님께 전화상담 받고싶어요
A회사가 B를 고용하고 있었던 당시 A회사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A회사는 C로부터 D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바,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에도 B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