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의 계산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때 ‘최종 3개월’의 범위는 월수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수로 계산하는 것인지요?
변호사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의 계산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때 ‘최종 3개월’의 범위는 월수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수로 계산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