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과 최우선변제권 관련 무료 상담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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