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당요구 종기 후 퇴직금채권 추가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A는 B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체불임금에 대한 배당요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배당요구서에는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하였고,
그 후 A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후 배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금채권 외에 퇴직금채권을 추가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채권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배당요구 종기 후 퇴직금채권 추가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A는 B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체불임금에 대한 배당요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배당요구서에는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하였고,
그 후 A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후 배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금채권 외에 퇴직금채권을 추가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채권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