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소명 시기에 대해서 법률상담 받고싶은데요
A는 B회사의 근로자였다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B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이후 위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자,
A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이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이라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A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소명 시기에 대해서 법률상담 받고싶은데요
A는 B회사의 근로자였다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B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이후 위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자,
A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이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이라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A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