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중 '퇴직 전 최종 3월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심리하여 가려낸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 임금채권'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