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채권자와 다른 근로자 배당순위기준을 설명부탁드립니다... 무료 상담 받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않은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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