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전화상담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전화상담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