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과「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