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한 부당거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무료 상담 가능한가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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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