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 정년을 경과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 정년을 경과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