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 A와 근로자 B 사이의 관계에서,
A는 B에 대해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라는
통지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A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요?
변호사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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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에 대해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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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