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무료상담 부탁드립니다
A 공단의 취업규칙에 정규직인 일반직 직원의 초임연봉을 정할 때
공기업 근무경력 등을 100%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기본연봉을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시에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급의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B 등이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산입된 초임연봉등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