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의 지급과 요양급여와의 관계 상담 문의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자동차사고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의 지급과 요양급여와의 관계 상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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