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해주실 변호사님 소개바랍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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