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년월일 정정 허가받았는데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됐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가 B 공사에 입사 당시 호적상 등재된 생년월일에 따라
인사기록 등에 甲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었는데,
A가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은 후
B 공사에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 공사가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B 공사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