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기간제법’이라 합니다)
제 4조 제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기간제법 제 4조 제 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