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때 통보 효력이 궁금합니다... 상담 신청해요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내지는 합리적 이유 없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