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약정을 판단하는 기준과 성립요건을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일당만이 기재되어 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
’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그 근로관계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