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근로자는 A 사업장에서는 약 4개월간 근무하였으나,
A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27년간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B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B 근로자의 질병이 산업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여러 건설공사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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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27년간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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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B 근로자의 질병이 산업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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