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2월9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신용카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무료상담 신청합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일하고있었습니다
5월10일인 어제 외근이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왔고 사장님이 오후에 출근하셔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놓고 법정공휴일,주말에 AS를 한번이라도 나간적이있냐
너는 회사에서 근무하지마라
정리하고 나가라하여 당일구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일구두해고통보를 받을때 같이 계셨던 직원분들이 들었습니다
일체 퇴직에 대한 서류작성도 없었고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