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 방법과 절차를 설명듣고 싶습니다
제가 12.07 부터 계약을해서 12.08 오전까지 일한후 월요일(12.12)부터 다시 출근을 하라는 말을 들은후
퇴근을 하였는데 일요일(12.11)에 출근을하지말라는 유선상 해고를 당했습니다
수습기간이란 기간이 있긴했지만, 계약일은 12.07이에요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아무런 이유도없이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로 신고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