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안했어요...법적 하자 없는 건지 상담 바랍니다
지난달 입사해서 2개월차인 사회초년생입니다
면접때는 3개월수습기간이라해서 일단 버티고 있는데
격주 토요일 근무래놓구 매주 토요일 나가는게 현실이고
야근 있을수도 있다 하는게 매일 야근이였고
아침 8시에서 밤 8시 근무이더라구요
면접때는 네시반에서 5시래놓고 식사시간은 점심 저녁 합쳐서 한시간 입니다
게다가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을 하고 정식때 연봉계약을 하는건지
아님 수습때는 안쓰고 정식때만 연봉계약 하려는건지 이건 법적 하자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