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기간 중 이직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률상담 신청해요
3월~12월까지 10개월 계약으로 2년째 근로 중입니다
2012년 3월~12월 (10개월 근로
)2013년 3월~12월까지 계약, 현재 근로중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10개월씩 근로를 할 것 같습니다
10개월씩 계약이니 당연히 퇴직금은 없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10개월씩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했을때
중간에 이직을 해도 법적인 문제(계약위반 같은(?)) 가 없는지요?
아니면 기관에서 이직을 못하게 할 때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지금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할 기회가 있는데
상사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