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계약기간 내에 이직시 퇴직금 수령 가능성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 10월 11일에 입사했고,
1년은 채우고 이번 2017년 10월 중순쯤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기간은 1년으로 정했는데
올해 1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는데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고 연봉은 원래 연봉보다 100만원 올랐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을 재작성하고나서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1년만 근무하고 퇴직했을시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입사한 달 부터 적용이 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