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와 정규직 전환 시점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근무지에서는 직원들이
매년 1년씩 계약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은 21명 (이사장님 빼고) 인데
적어도 2회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09년 3월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서 4번 이상 썼습니다
근로기준법,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등에는 2년 초과시 정규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정규직로 인정이 되나요
정규직일 경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는 퇴사등의 불합리 조약에법적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ps
입사시 저희들이 계약지인지
정규직인지
애매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