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로의 급여가 문제 없는지 변호사님 상담해주세요
1.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시간은 9시~18시 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침이나 근무시간 후 당직으로 2주에 한번정도씩 30분씩 연장 근로를 했습니다
이경우 총 40시간을 초과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2. 그리고 저의 계약 조건에 대해 회사에 포괄임금제인지 통산임금제인지 질의를 하니,
그냥 연봉제라고만 합니다
정확히 저는 어떤 임금제 인가요?
계약서 작성할때는 계약직이었고 현재는 정규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