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시간외 근로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려요
임신 5주차로 현재 근로 중인데요
회사 상황상 연장근무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임산부의 경우 시간외근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연장근로는 근로 대로 하고 수당만 못받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요
혹시 임산부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 같은 것은 없나요??
수당 때문에 일을 다 던져놓고 퇴근을 하기엔
휴직 후 복직에도 어려움이 있고 업무 진행상에도 어려움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