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의 고려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용접공으로서 선반받침대를 제작하다가
작업현장의 바닥에 있는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과 어깨 부분을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기왕에 있었던 퇴행성 질환 등이 악화되어
'좌측견관절염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 순 병변'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