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폭력으로 재해를 입었는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변호사 답변해주세요
A는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전기공사를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가
방수공업자 B가 방수공사 도중 제3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쳐 둔 줄을 넘었습니다
이에 B가 A에게 다가와 따지자 시비가 붙었고,
이 도중에 B는 A의 뒤에서 허리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A의 얼굴 왼쪽 안면부의를 잡아
오른쪽으로 세게 잡아 당겨 비트는 방법으로
목뼈 부분에 심한 충격을 주어 A로 하여금 제1-2경추 불안정증,
경수 불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재해성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