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파견근로자가 국내 사업 사용자의 지휘 하에 근무하는데 산재보상법의 적용을 받는지 문의합니다
저는 국내에 있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되서 중국에 소재한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쓰러져 병원에서 '뇌내출혈, 중대뇌동맥의 거미막하출혈'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 위치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위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