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의합니다.
저는 'A상회'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인데,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폭우로 미끄러져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1 요추 골절', '제10흉추 골절', '하반신 마비'의 상병을 입고, 병원에서 요양하였습니다
위 사고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요양치료비로 제가 입원한 병원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때에 업무상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