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지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A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지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A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