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회사 외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 입었는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을 알려주세요 저는 회사의 업무총괄이사로서 업무협의를 위해 동료직원과 거래처 직원과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의 순서로 회식을 하였습니다 노래방 회식을 마친 뒤 저는 직원들과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